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을 위한 입법과제로 꼽은 총 8개 법안 중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논의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빅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이번에도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심의 자체를 반대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탓이다.

선진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준비해온 금융회사들은 “한시가 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8개 기관이 모여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정무위는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려고만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서로 맞물려있는 점도 국회가 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빌미가 되고 있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다룰 정무위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그렇다. 그렇다고 행안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것도 아니다.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가명정보도 다른 추가 정보와 결합 시 식별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정부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그때의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빅데이터 3법이 발의된 지 벌써 9개월째다.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익명가공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정보 활용에 길을 터준 일본에도 뒤처질 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