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헌재 본안심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에 대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한 뒤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이다. 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원청업체가 협력업체 직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유예 후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중소기업계는 법 시행 전부터 ‘1년 이상 징역’의 형사처벌 규정을 놓고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두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중기중앙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와 50인 미만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지난 1일 헌재에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성산업 대표 등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지방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앞선 지방법원의 기각 판단이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작은 문을 하나 연 셈”이라고 평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은 15건으로 이 중 회사 대표가 실형을 받은 사례는 2건이다. 작년 12월 한국제강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이달 초 경남 양산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민경진/박시온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