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뇌물혐의 재판서 '컷오프' 거론하며 "억울하고 부당"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어 "지역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총선 준비 과정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의원은 "멀쩡한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죽여도 되는 것인지, 총선에 치명적인 타격을 줘도 되는 것인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모씨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며 "무조건 기소해 놓고 돈을 줬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소액의 돈은 받자마자 후원금 처리하겠다고 했고, 선물에 끼어있던 큰 돈은 바로 퀵서비스로 되돌려준 것을 당사자와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며 "어떻게 이것을 뇌물로 씌워서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돈을 받으면 받는 것이지, 미친사람이나 '정신병자'도 아니고 어떻게 후원금으로 처리하거나 돌려주겠나"며 "천추의 한이 되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노 의원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재판 중에 단수 공천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천 공정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재판과 관련 없으니 나중에 (답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노 의원은 지난달 22일 민주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결정으로 사실상 컷오프되자 당 대표실에서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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