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틀면 옆집이 따뜻해졌다네요"…기막힌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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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확인 요청했지만
관리사무소 측 "문제없다"
뒤늦게 건설사에 항의했으나
난방비 차액 54만원 보상이 전부
관리사무소 측 "문제없다"
뒤늦게 건설사에 항의했으나
난방비 차액 54만원 보상이 전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70대 부부가 하자로 인해 6년 동안 난방비를 내고도 추위에 떨어야 했던 사연이 전해졌다.
전날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70대 A 씨 부부는 2017년 11월 초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겨울마다 추위를 견디며 지냈다.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틀고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에 해마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문제없다'였다.
A 씨는 "죽는 줄 알았다. 스트레스받고, 춥고 발 오그리고 다니고 겨울옷 입고 다니고. 실내 아니고 야외 같았다. 온수 매트, 전기 매트, 별거 다 샀지만 그 매트 위가 아니면 추워서 안 되고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아서 계속 몸 덥혀서 그러고 나와야 숨 좀 쉴 수 있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200년 늙은 기분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 부부는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온몸에 한기가 들 정도로 온기가 돌지 않았기에, 지난겨울부터는 보일러를 아예 끄고 살았다. 그런데도 난방비는 10만원 이상 나왔다.
의문을 품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집안의 일부인 창고 공간은 난방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추위가 유독 심했던 날 A 씨는 다시 한번 관리실에 보일러를 한 번 더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그제야 집이 냉골이었던 이유를 알게 됐다. 보일러 배관 신호가 옆집과 잘못 연결돼있었던 것이다.
A 씨는 "옆집과 교류가 없어 확인을 못 한 데다 옆집도 보일러 문제 때문인지 3번이나 이사했다"고 부연했다.
사실을 알게 된 A 씨 부부가 아파트 건설업체에 따졌지만, 업체 측은 "예컨대 차를 사시고 차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제조사한테 문의해야지, 정비사한테 가서 계속 말씀하신 격이다. 저희한테 접수하셨으면 빨리 발견했을 거다. 6년을 지내다 이제 발견된 거지 않나. 저희한테 접수된 이력이 없다"며 되려 부부를 탓했다.
그러면서 업체 측은 옆집과의 난방비 차액인 54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보상은 못 해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54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다. 정신적 피해가 컸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면 가능할 거라고 본다. 6년이고, (업체가) 잘못한 게 맞지 않나. 위자료는 법원에서 책정한다.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의견을 전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전날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70대 A 씨 부부는 2017년 11월 초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 겨울마다 추위를 견디며 지냈다.
난방을 위해 보일러를 틀고 온도를 아무리 높여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에 해마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문제없다'였다.
A 씨는 "죽는 줄 알았다. 스트레스받고, 춥고 발 오그리고 다니고 겨울옷 입고 다니고. 실내 아니고 야외 같았다. 온수 매트, 전기 매트, 별거 다 샀지만 그 매트 위가 아니면 추워서 안 되고 뜨거운 물을 욕조에 받아서 계속 몸 덥혀서 그러고 나와야 숨 좀 쉴 수 있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200년 늙은 기분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 부부는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온몸에 한기가 들 정도로 온기가 돌지 않았기에, 지난겨울부터는 보일러를 아예 끄고 살았다. 그런데도 난방비는 10만원 이상 나왔다.
의문을 품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집안의 일부인 창고 공간은 난방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추위가 유독 심했던 날 A 씨는 다시 한번 관리실에 보일러를 한 번 더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그제야 집이 냉골이었던 이유를 알게 됐다. 보일러 배관 신호가 옆집과 잘못 연결돼있었던 것이다.
A 씨는 "옆집과 교류가 없어 확인을 못 한 데다 옆집도 보일러 문제 때문인지 3번이나 이사했다"고 부연했다.
사실을 알게 된 A 씨 부부가 아파트 건설업체에 따졌지만, 업체 측은 "예컨대 차를 사시고 차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제조사한테 문의해야지, 정비사한테 가서 계속 말씀하신 격이다. 저희한테 접수하셨으면 빨리 발견했을 거다. 6년을 지내다 이제 발견된 거지 않나. 저희한테 접수된 이력이 없다"며 되려 부부를 탓했다.
그러면서 업체 측은 옆집과의 난방비 차액인 54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보상은 못 해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손해배상 금액으로 54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다. 정신적 피해가 컸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면 가능할 거라고 본다. 6년이고, (업체가) 잘못한 게 맞지 않나. 위자료는 법원에서 책정한다. 어느 정도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며 의견을 전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