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이 24일 마련한 ‘내 집 마련 1·2·3 주거안정 방안’의 핵심은 새로 출시할 ‘청년 전용 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의 연계에 있다.

청년 청약저축 年4.5% 금리…분양가 80%까지 대출
이번 대책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존 임대주택 공급 위주가 아니라 자산 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이 연계된 청년 주거대책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3500만원이던 연소득 기준은 5000만원으로 오르고,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도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자율은 연 4.3%에서 4.5%로 인상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만기가 최대 40년에 달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최저 연 2.2%의 고정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이후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받으면 최저 1.5%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된다. 예컨대 무주택 청년이 분양가 3억4000만원 상당의 경기 남양주 왕숙 전용면적 60㎡ 아파트를 분양받고 최저 우대금리(연 1.5%)까지 적용받으면 원리금상환액은 월 73만원 수준이다.

기존 청년 주거대책엔 없던 파격적인 주택담보대출 혜택이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해야 대출 자격이 주어진다. 대상 주택 역시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인 뉴홈과 혜택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청약을 진행한 뉴홈 나눔형에선 5억원 한도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저 연 1.9%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이 있다. 뉴홈 선택형도 6년 임차 후 분양을 선택하면 저리 모기지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2030 청약 당첨자 수 등을 감안하면 연 10만 명 이상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뉴홈 청약 당첨자는 뉴홈 전용 모기지와 청년 주택드림 대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수도권 청년 주거난 해소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은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서울지역 평균 분양가를 고려했을 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임대차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저 연 1.3% 금리의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한도를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일시 상환해야 했던 대출금은 계약 종료 후 8년까지 분납할 수 있게 된다.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