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결혼하고 자녀를 두면 최저 연 1.5% 금리를 적용받는다. 연 소득 가입 요건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34세 이하 무주택청년, 주담대 금리 연 2.2%"
국토교통부는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이 내년 2월 출시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간 가입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연간 10만 명 이상 청년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분양가가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출 지원 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