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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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행사가 360억원을 대출받도록 도운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은 지난달 30일 시행사의 대출을 도와준 대가로 브로커들에게 뒷돈 2억원을 받은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사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A씨의 아파트에 대한 추징보전도 집행했다. 시행사로부터 불법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수수료 60억원을 받은 브로커 B씨와 C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브로커 B씨와 C씨는 시행사 D사의 요청을 받아 2020년 7월 울산 지역 새마을금고 8곳으로부터 360억원을 대출받는 것을 성사시켰다. 이들은 평소에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접근해 D사가 대출을 위한 토지담보신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했다. A씨는 토지 주인들이 토지담보신탁에 동의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D사가 불법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왔다. D사는 이미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거절 당할 정도로 재무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출이 이뤄진 다음날 브로커들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았다.
'곳곳이 지뢰밭'…새마을금고, 지점장이 뒷돈 받고 360억 불법대출
이번 사건은 D사가 대출을 받은 뒤 토지 주인들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고발당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지점와 브로커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계좌 거래내역, 이메일 자료 등을 통해 불법 대출의 배후에 새마을금고 지점장과 브로커들의 유착관계가 있었음을 밝혀냈다. 특히 대출일에 브로커가 현금을 인출하고, 출금전표에 수령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사실이 진상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검찰은 A씨와 C씨가 공모해 또 다른 불법 대출을 성사키기고 금품을 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규모 부실 대출 이면에 고액의 금품 거래가 존재한 금융 부패범죄”라면서 “공공적 성격의 일을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