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9일 건설사들 상고 기각…시 "손배금, 시설 개선사업에 활용"
창원시, 덕동하수처리장 장치 하자 손해배상금 205억 돌려받는다
경남 창원시는 덕동하수처리장(현 덕동물재생센터)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여과장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9일 창원시의 일부 승소로 12년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이번 판결로 건설사 6곳과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시가 받게 될 손해배상액은 원금 105억원에 이자 100억원(현 시점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의 발단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원시는 덕동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 중이던 2006년 설치한 자동여과장치가 시운전 때부터 정상 가동이 되지 않자 2010년 9월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기존 장비 철거 및 신규 설치를 위한 공사비 175억원을 물어내라는 내용이었다.

2017년 1심과 2018년 항소심에서는 자동여과장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한다는 창원시 주장을 받아들여 건설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60% 인정하고 원금 105억원(이자 별도)을 창원시에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도 건설사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다만, 6개 건설사와 건설공제조합간 하자보수보증금액 분담에 대해서는 일부 다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는 손해배상금을 덕동물재생센터 시설 개선사업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제종남 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판결로 수령하게 될 손해배상금으로 여과 설비 개량사업을 완료하면 아주 미세한 부유물질까지도 여과 처리할 수 있게 돼 마산만 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