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조합원들에게 집단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일부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했다. 택배 정상화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CJ대한통운에 요청해 집하 중단 조치를 단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 조합원을 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택배노조는 “일부 대리점이 합의문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사실상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당초 택배노조는 5일까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일부 대리점이 쟁의권 포기를 전제로 표준계약서와 함께 부속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속합의서엔 ‘주 6일제·당일배송’ 내용이 담겼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6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게 돼 있는데도 대리점들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대리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노동자는 7일 69명, 8일 95명에 이어 이날 120여 명으로 늘어났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