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65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서비스 정상화에 합의한 택배노조가 엿새 만에 다시 집회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8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에 공동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공동 합의문 이행하라, 계약해지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집회를 이어갔다. 노조에 따르면 결의대회는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고 조합원 1000여 명이 참가했다.

노조는 총파업 중단 이후에도 계속해서 태업을 이어 나간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빠른 출차와 토요 휴무 등은 총파업 이전부터 오랫동안 진행돼 정착된 것이기 때문에 쟁의권을 포기하라는 대리점의 요구는 수용하기 힘들다”며 “현장 복귀를 전제로 모든 쟁의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3권 침해이자 공동합의문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리점 측에서 집단해고 철회를 하고 있지 않은 점도 공동합의문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은 “서비스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은 택배노조가 공동합의문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가 지난 4일 긴급 지침을 통해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대부분 대리점에서 표준계약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7일 예정됐던 택배기사 현장 복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2일 총파업을 종료하고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에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표준계약서 작성과 합법적 대체 배송 방해 금지 조항 등이 담겼다. 부속합의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개별 대리점이 총파업과 관련한 고소·고발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