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전경. 사진=대우건설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전경.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파키스탄 카슈미르 지역에 있는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발급·판매해 첫 이익을 거뒀다.

8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파트린드 수력발전소는 2013년 4월 국제연합(UN)에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등록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전량을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아 모두 41만8000t(톤)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았다.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 거래를 위해 외부사업인증실적(KOC)로 전환됐고,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판매해 약 126억원의 수익을 냈다. 이 가운데 대우건설은 20% 지분 만큼 이익을 가져간다.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은 대우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민관합동 사업이다. 파키스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했으며, 대우건설이 시공에 참여했다. 2017년 11월 공사를 마쳤고, 현재 연간 630GWh 규모의 전력을 생산 중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파트린드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감안하면 연간 27만톤가량의 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며 "탄소중립 시대 도래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에 발맞춰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지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탄소배출권은 일정 기간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정부에서 매년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지급한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초과 배출량을 시장에 팔 수 있으며 모자라면 시장에서 사 와야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