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특수1부장 때 신안저축은행서 마통 개설해 잔금 납입…당시 대표, 불기소"
野 "토지 차명소유를 전제로 의혹 제기…소유·대출 주체 아냐"

與 "尹장모, 저축은행 대출특혜 의혹"…野 "전혀 사실 아냐"(종합)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11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분당 신도시 인근 토지 16만평을 차명 투자할 당시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TF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씨에게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등의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의정부지법 판결문 등을 확인한 결과 "최씨 일당은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한도 48억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받는 비정상적 금융 특혜를 이용해 분당 신도시 인근 16만명 토지를 차명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는 최씨가 차명 보유 의혹을 받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 6필지(55만3천231㎡)라고 TF 관계자는 설명했다.

TF에 따르면 법원은 최씨 판결문에서 사건관계인의 형사판결문을 인용하면서 "당시 피고인과 최씨가 김모씨를 통해 신안저축은행에 48억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약 36억원을 인출해 잔금 납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판시했다.

TF는 "최씨 일당이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받은 48억원은 16만평 토지의 전체 매매대금 40억200만원의 120%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매매대금 이상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신안저축은행 대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다가 2013년 중앙지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당시 중앙지검 특수1부장은 윤석열 후보였고, 장모 최씨 일당은 같은 해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을 감옥에 보내며 일명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불렸다는 점을 거론했다.

김병기 TF 단장은 "최씨 일당이 저축은행 저승사자로 불린 사위 윤 후보를 등에 업고 48억원이나 되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與 "尹장모, 저축은행 대출특혜 의혹"…野 "전혀 사실 아냐"(종합)
이와 관련, 윤 후보 측은 "해당 토지가 차명인 것을 전제로 하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지현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공지문에서 "최씨는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어떠한 대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더라도 신안저축은행이 해당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해당 소유자에게 대출해준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1심 선고 결과만을 토대로 차명 토지인 것처럼 주장하나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며 "요양병원 사건에서 봤듯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누구도 사실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최은순 씨는 안모 씨에게 속아 도촌동 토지에 대해 계약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을 뿐 그 토지를 차명으로 소유를 한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은 주체도 아니다"라며 "최씨는 안씨에게 사기를 당해 상당한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해 안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민주당은 해당 토지가 이미 매각된 것도 모른 채 최씨가 아직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며 "억지 의혹을 그때그때 만들어내다 보니 서로 모순이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