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의 피해 사례가 속출해 가입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 22건으로, 작년에는 140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5건, 2022년 7건에 이어 작년 66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2년 사이 13배 급증한 수치다.

골프 예약플랫폼 개발업체 ‘롱기스트’를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다. 멤버십 가입자들이 홀인원을 달성해 업체에 상금을 신청했지만 무더기로 받지 못한 사례다.

롱기스트는 '하루 100원'이라는 파격적 가격의 홀인원 멤버십을 작년 출시했다. 1년에 3만6500원을 내면 필드 홀인원 300만원. 스크린골프 홀인원 30만원의 상금을 보장해준다는 조건이다. 업체는 일반적으로 월 1만원 이상을 금액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하는 금융상품인 '홀인원 보험'에 비해 싼 가격을 앞세워 고객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 롱기스트가 홀인원 멤버십 설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롱기스트 관계자는 “전체 연회원 약 8만명 중 20%가 홀인원을 달성해 상금 지급 예측치를 초과하면서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골프 업계 관계자는 “스크린골프는 자연에 영향을 크게 받는 필드 골프에 비해 홀인원이 나오기 쉽다”며 “업체가 멤버십 상품 설계시 홀인원 확률을 필드 기준으로 잡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통상 아마추어 골퍼가 필드에서 홀인원을 할 확률은 0.008% 정도로 알려졌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롱기스트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조처를 권고했다. 현재 상금 지급이 지연된 가입자 400명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모여 롱기스트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설정덕 중앙대학교 골프 전공 교수는 "홀인원 시 골프를 친 모든 사람한테 밥을 사고 선물까지 돌리는 행동은 성공한 홀인원 자체에 대한 축하라는 본질보다도 과시의 측면이 강하다"며 "홀인원 시 간단하게 동반자들과 식사하며 주어진 행운에 감사를 표하는 문화로 바뀐다면 멤버십 상품이나 보험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