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국 4개 부도 임대단지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부도날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매입협약을 체결한 단지는 △강릉 아트피아(2019년 9월 부도, 256가구) △태백 황지청솔(2017년 12월 부도, 132가구) △경주 금장로얄(2019년 1월 부도, 72가구) △창원 조양하이빌(2018년 8월 부도, 52가구) 4개 단지다.

이 단지들은 그동안 LH와 지자체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이 컸던 곳이다. LH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당 단지를 매입한 후 지자체에서 수리비를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이나 강제퇴거 등의 불안에서 벗어나게 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5년 부도임대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 단지문제가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