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항만배후단지 안에 지역특화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지난 17일 해양수산부가 개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고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 전용구역을 설치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부산·경남지역의 전략산업과 특화산업 분야의 유망 기업들을 항만배후단지에 본격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

기업유치 전용구역은 새로 공급되는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자체와 경자청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한 모집 과정과 입주기업 선정 등을 함께하며 전용구역을 공동 조성한다.

개정된 지침에는 배후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관할 경자청을 포함한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입주 대상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심사·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항만법에 따라 전체 면적 5107만㎡ 가운데 21%가 배후단지를 포함한 항만구역이다. 하지만 경자청이 배후단지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그동안 배후단지 내 투자유치와 입주기업 지원 등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자청은 ‘혁신30프로젝트’를 수립해 중앙부처·항만공사·지자체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자청의 참여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것이다. 지침이 개정되면서 경자청은 자체적인 투자유치 전문조직과 개발사업 노하우를 활용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항만배후단지는 신항을 중심으로 부산·경남 두 지역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공간인 동시에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공간”이라며 “항만배후단지 활성화와 지역산업과 연계된 우수기업을 유치하는 데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