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합성 성(性)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합성 성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한 뒤 퍼뜨리는 것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관련 처벌 규정(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신설됐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 후 현재까지 합성 성영상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7명을 검거했다. 이 중 1명(20대)을 제외한 6명이 10대다. 합성 대상이 된 피해자 15명은 모두 10대다. 범죄 동기는 왜곡된 성적 욕망 충족, 추가 성착취물 공유, 수익 창출 등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모두 해당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합성 성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의뢰한 자는 물론이고 유포자까지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아동·청소년 등 70여 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해 억대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25)는 이날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범죄 수익 1억600만원 상당의 추징도 함께 명했다.

정지은/남정민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