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촬영한 한국인 사장이 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장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촬영한 한국인 사장이 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장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불법 촬영한 한국인 사장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박정의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제추행 혐의로 모 업체 사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한 공장 내 남녀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11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올해 3월에도 공용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 하지만 카메라를 발견한 한 여성이주노동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에 여성 이주노동자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송치된 A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2014년부터 이뤄진 불법 촬영 혐의를 밝혀내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를 추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등을 발견했고 과거에 저지른 범행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