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당국이 소액대출(대부업)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설명했으나, 상장을 앞둔 알리바바그룹 계열 대부업체인 앤트파이낸셜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중국은행보험감독감리위원회(은보감회)가 ‘소액대출업체 관리감독 통지’를 마련해 업체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28개 항으로 구성된 새 규칙은 대부업체의 업무 범위, 대출 금액, 대출 용도, 금리 등 분야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핵심은 소액대출업체들이 대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다른 은행과 주주 등에게 빌리는 자금은 자본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채권과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금은 자본금의 4배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중관춘인터넷파이낸스연구소는 "대부분의 소규모 대부업체들은 채권을 거의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새 규정은 사실상 앤트파이낸셜을 타깃으로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앤트파이낸셜은 지난 6월말 기준 자본금의 4.7배에 해당하는 채권을 발행한 상태다. 규제당국의 새 기준을 맞추려면 대출을 줄이거나 자본금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다. 앤트파이낸셜의 대출 총액은 1조7000억위안(약 294조원)에 달한다.

앤트파이낸셜은 홍콩과 상하이 증시 동시 상장을 준비 중이다. 상장으로 조달하려는 자금 규모는 2000억위안(약 35조원 안팎이다. 상장으로 늘어나는 자본금에 비해 여전히 대출 총액 규모가 커 앤트파이낸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에도 대기업 계열 금융사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금융회사가 금융 부문의 두 개 영역 이상에서 사실상 금융업을 하는 경우 자본금 50억위안(약 8700억위안) 이상의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규제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앤트파이낸셜은 결제 서비스, 은행업, 보험업, 자산관리업 등을 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