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627일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 부회장은 25일 오전 9시 33분경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600여일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매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면 형량이 바뀔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오너가 다시 법정에 서게 돼서 삼성의 우려가 커졌다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일각에서는 실형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 값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결론짓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횡령액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이 부회장의 형량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정상참작을 호소하며 형량을 낮추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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