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52시간' 대응… 근로시간 줄인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다음달 1일부터 법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을 더한 총근로시간이 2주 동안 주당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일요일에는 현장 셧다운(작업중지)제를 시행해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휴일 작업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전 휴무를 통해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범으로 적용해온 GS건설은 국내 업계 최초로 해외 현장에서도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현장에선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주 48시간(1일 8시간 주 6일 근무, 국내 현장은 격주 6일 근무)을 기준으로 한다. 연장근로는 총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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