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자 '무노동 무임금'원칙 적용…1인 평균 1천174만원 손실

70여 일간 이어진 철도파업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철도노조 핵심간부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업참가자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돼 1인당 평균 1천174만 원가량의 임금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7일 코레일에 따르면 홍순만 사장은 파업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방침을 강력히 밝혔다.

홍 사장은 파업 첫날인 9월 27일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인 철도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파업 이틀째인 9월 28일 노조 간부 등 23명을 직위해제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현재까지 251명의 간부급 조합원을 직위해제했다.

철도파업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됐던 2013년 12월, 23일간 파업 당시와 같은 대량 징계와 해고는 아니더라도 이번 파업이 72일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며 피해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251명을 직위해제한 상태로 일단 이들이 징계 대상으로 분류된다.

파업참가 직원들을 가담 정도와 불법 및 위규행위 정도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코레일 감사기준 시행세칙은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사규정 시행세칙에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게 돼 있다.

2013년 당시 코레일은 파업 첫날인 12월 9일,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전국 노조 집행부 19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첫날 파업에 참가한 4천213명 전원을 직위 해제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8천여 명의 직위를 박탈했다.

그런데도 노조가 파업을 이어가자 경찰은 김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와 실무간부 28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고, 2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26명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가던 경찰은 노조 집행부가 민주노총에 은신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해 12월 22일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사상 처음으로 진입하는 등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결국, 2013년 파업은 100여 명에 달하는 해고자를 냈다.

그 이전 파업 때도 노조 집행부와 상당수 가담자의 징계와 처벌이 뒤따랐다.

2003년 6월 28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파업 때는 510명이 징계위에 넘겨져 46명이 파면이나 해임을 당했다.

2009년 11월 26일부터 9일간 파업을 주동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199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됐다.

이번 파업참가 조합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면서 금전적 손실도 뒤따를 전망이다.

이들에게는 이미 지난 10월과 11월 마이너스 급여 명세서가 전달됐다.

코레일 경영진은 지난달 1일 직원 대상 담화문에서 "파업참가자는 개인별로 2개월 치 월급과 내년 65일 치 성과상여금 등 평균 1천174만 원의 임금 손실을 봤고, 12월까지 파업이 지속하면 연차보상 손실과 임금 동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참가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은 당연하다"며 "파업 주동자와 노조 핵심간부에 대한 징계도 불가피하지만, 규모와 정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