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상업용 목적으로 이용될 드론(무인기)의 기준 제안서를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FAA는 상업용 드론의 무게를 최대 55파운드(약 25㎏)로 제한하고, 원격조종자가 낮 시간에 드론의 비행을 볼 수 있는 시야 내에서만 운영하도록 했다.

원격 조종자의 시야 내에서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더 멀리 드론을 날리고자 장착한 카메라에 의지해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또 드론의 비행고도와 속도도 각각 지상에서 500피트(152.4m), 시속 100마일(161㎞) 미만으로 국한했다.

FAA는 아울러 17세 이상으로 항공 조종 시험을 통과하고 교통안전국(TSA)의 심사를 거친 사람만 드론을 조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드론 활용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봇물 터지듯 밀려들면서 FAA가 숙고 끝에 이를 발표했지만, 실제 상업용 드론의 붐이 불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FAA는 60일 동안 이 제안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FAA가 여론을 분석해 정확한 기준을 세우려면 18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서 FAA는 조종자가 보이는 범위에서만 드론을 작동하고, 공항 지역 5마일(8㎞) 내에서 이를 운영할 때는 비행기와의 충돌을 우려해 공항 관제탑에 이를 알려야 하며, 드론의 비행 고도를 400피트(122m)로 제한한 '레저용 드론' 운용 지침을 발표했다.

지역 경찰 등 공적 기관에 드론 사용을 일찍 허가해 온 FAA는 지난해 9월 폐쇄된 TV·영화 세트장, 교각 검사, 농작물 조사 목적 등에 한해 상업용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드론 이용을 허가받은 업체는 총 28개로 늘었다.

현재 FAA에는 전선·수도관 원격 검침, 수색·구조작업, 화물 운송, 환경감시 등에도 쓸 수 있도록 드론 사용을 승인해달라는 요구가 수백 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무인동력시스템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는 무인기가 본격 사용되면 첫 3년 동안 7만 개의 일자리와 136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FAA의 이날 발표에 맞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각 행정기관에 드론의 소장·보유·보급에 대한 정책 방향을 1년 내로 마련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메모에 서명했다.

(댈러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cany99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