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11일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공사장 진입 도로를 막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고모(71)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고씨는 이날 오전 7~8시께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마을 송전탑 현장 인근 도로에서 공사 차량과 근로자 출입을 막는 등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전의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2일 이후 이곳에서 상습적으로 공사 반대 시위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고씨를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송전탑 공사 재개와 관련해 지금까지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 모두 21명을 현행범 체포나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조사하고 그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밀양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