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등 4개 건설사가 수자원공사 발주 공사를 따내기 위해 담합한 혐의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자원공사가 2009년 7월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에서 특정 공정 및 설비 등을 기본설계에서 제외·포함시킬지 여부 등을 사전에 합의한 4개사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95억3600만 원(삼성물산 70억4500만 원, 대우건설 24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설계용역사인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도 내렸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