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펀드가 2003년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은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2)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벌금 42억9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환카드 합병추진 및 감자계획 검토 발표’가 유가증권 거래와 관련한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유회원 등 론스타펀드 측 이사들이 공모한 거짓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당시 감자설이 유포돼 외환카드 주가가 하락했고 이 때문에 합병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낮아진 만큼 합병비용을 절감해 외환은행과 최대주주 론스타 측이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 전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한 뒤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해 합병비용을 낮추고(증권거래법 위반), 합작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SPC)에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양도로 243억원의 손해를 끼치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21억원의 세금을 탈루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등으로 2007년 기소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