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0년형을 선고했다.

5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듀페이지 카운티 법원 캐서린 크레스웰 판사는 이날, 불화로 집을 나간 임신 20주 상태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시카고 출신의 미 해군 모병관 에릭 길포드(32)에게 징역 100년형 선고를 내렸다.

크레스웰 판사는 "길포드는 아내 살해에 따른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50년형, 의도적 태아 살해 혐의에 대해 50년형을 각각 선고받아 총 형량이 100년이 됐다"고 설명했다.

길포드는 이날 선고 공판에 앞서 지난 6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길포드의 아내 크리스틴(35)은 지난해 5월 혼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난 4살짜리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길포드는 아내가 전 남자친구의 아파트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찾아가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16차례나 흉기로 찔렀다.

아파트 주민들은 엄마의 피묻은 옷자락을 끌고 아파트 통로를 배회하던 크리스틴의 딸을 발견하고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을 거두기 직전이던 크리스틴으로부터 길포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군에서 13년간 근무한 길포드는 범행 후 직접 차를 몰고 노스다코타 주로 도주했으며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해군 지원자의 신원을 이용, 위조된 신분 증명서를 만들었고 10주 만에 와이오밍 주 잭슨에 소재한 노숙자 쉼터에서 체포됐다.

(시카고연합뉴스) 김현 통신원 chicagor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