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8천명 청구 검증 후 ⅓ 이상 투표해야 성사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16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로 투표가 성사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연 주민투표 청구 유효 서명자가 41만8천명을 넘을지, 주민투표 당일 3분의 1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설지가 서울시 첫 주민투표의 성공 가능성을 가늠하는 2번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내 초등학교에서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유권자의 표심은 사안 자체를 넘어 현재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보편적 복지 논쟁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유효 서명자 41만8천명 '1차 관문' =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성사되기 위해 넘어야 할 첫번째 벽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 시민 836만명 중 5%인 41만8천명의 동의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이날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접수할 서명부는 약 70만명 분. 문제는 이 중 주민투표법이 명시한 기준을 통과하는 유효 서명자가 과연 41만8천명에 달할 수 있느냐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서명 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요청해 받은 서명, 동일인이 같은 사안에 2번 한 서명, 강요·속임수에 의한 서명 등을 무효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운동본부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분석해 무효 서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선별할 예정이다.

이후 명부 열람 기간을 따로 정해 개별적인 이의 신청도 받는다.

즉 서울시와 주민의 명부열람 절차를 거쳐야 유효 서명자가 41만8천명을 넘었는지가 확정된다.

서명자가 유효 인원을 넘으면 서울시장이 즉각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주민투표 운동이 개시된다.

주민투표 청구에서 실제 투표까지 이 같은 행정정차가 진행되는데 6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운동본부는 이 같은 변수를 두루 감안하면 8월20~25일 주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10.26 재보궐 선거가 변수 = 서울시와 주민의 서명부 검증작업 이후 분류된 유효 서명이 41만8천명을 채우지 못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운동본부는 부족한 유효 서명을 채울 15일의 시간을 부여받지만 이 경우 자칫하면 주민투표가 하반기 재보궐선거일인 10월26일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현행법은 재보궐선거 60일 이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8월26일까지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못하면 10월26일 이후에야 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1만명의 서명부 열람인단을 조직해 명부열람 과정에서 명의를 도용하거나 본인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서명 등 문제의 서명부를 점검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장과 공무원 등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주민투표를 주도했는지 등을 검증해 과연 이번 주민투표가 본연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아닌지를 검증할 예정이다.

◇ 유권자 ⅓ 이상 투표 안하면 무효 = 8월 말에 정상적으로 주민투표가 시행된다고 해도 과연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장에 나설지가 '제2관문'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모두 공히 중대 변수로 분석하는 부분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당 안건이 통과되며, 주민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예상되는 주민투표 시점인 '8월 말'은 여름휴가 끝무렵이고 휴일이 아닌데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체 시민의 관심사가 아니라 특정 계층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과연 투표자 수가 3분의 1을 넘을지 미지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집중한 4.27 재보궐선거에서 성남 분당을 투표율은 49.1%였지만 서울 중구청장은 31.3%에 그쳐 33.3% 투표율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오 시장은 앞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분의 1이 투표장에 나오면 6대4로 이긴다"는 예상을 내놨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역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당일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으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투표함이 열리지 않는 만큼 민의의 향방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서울시의회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 문제를 들며 시장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공산이 크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