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가자지구 전쟁 때 팔레스타인 소년을 '인간 방패'로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스라엘군 병사 2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일간지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부사령부 군사법원은 이날 공판에서 지난해 1월 가자지구의 한 건물 내부를 수색하면서 9살 난 팔레스타인 소년에게 부비트랩(함정 폭탄)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방들을 열도록 강요한 이들 병사의 혐의가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결했다.

군사법원은 추후에 이들 병사가 복역할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터넷 매체인 와이네트는 이들이 최고 징역 3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밖에서는 이들 병사의 친구들이 '우리는 골드스톤의 희생자'라고 글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시위를 벌였다.

유대인이자 남아공 판사인 리처드 골드스톤은 지난해 9월 이스라엘군의 전범 혐의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를 기술한 가자지구 전쟁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으며, 유엔은 같은 해 11월 총회에서 이 보고서를 공식 승인한 바 있다.

이스라엘군은 2008년 12월 27일 가자지구를 기습 침공해 22일 동안 팔레스타인인 1천400여 명을 숨지게 했다.

(카이로연합뉴스) 고웅석 특파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