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복.방탄모 미착용..착용해도 도움안돼"

경기 포천시 국방과학연구소(ADD) 다락대시험장에서 발생한 고폭탄 폭발사고로 인한 사상자들이 포탄시험을 하는 동안 안전장구를 거의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4일 "사상자들이 안전화만 신고 안전모와 방탄복은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은 사상자들 옆에서 아무런 안전장비를 보지 못했다고 잇따라 증언해 피해자들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다락대시험장을 운용.관리하고 있는 ADD 규정에는 총기 시험을 할 경우 안전화는 물론 안전모와 방탄복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상자들이 필수 안전장구를 거의 갖추지 않고 시험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번 사고는 규정위반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규정대로 방탄복과 방탄모를 착용했더라도 이번처럼 대구경 폭발사고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착용하는 방탄복 등은 7.62㎜ 등 소구경용에만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규정대로 방탄복 등을 착용했다 하더라도 이번처럼 대구경 폭발이 일어날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ADD나 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안전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DD는 이번 사고로 순직한 직원 고(故) 정기창(40)씨 유족에게 산재보험금과 연구소 보험금, 직원 성금 등으로 구성된 보상금 3억여원과 별도의 위로금, 장례에 관한 일체 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명의 부상자에게도 보상금, 위로금, 치료 관련 일체 비용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