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의회가 유고 내전 당시 잔혹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야당 의원에 대한 의원 면책권을 박탈했다고 현지 B92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앞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법원은 8일 내전 당시인 1991년 세르비아인 6명의 고문, 살해 사건에 연루 기소된 브라니미르 그라바스(52) 야당 의원에 대한 결석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고 실형 집행을 위해 의회에 의원 면책권 박탈을 요청했었다.

그라바스 의원은 내전 당시 크로아티아 민주연맹의 일원으로 크로아티아 동부의 오시제크 마을의 지도자로서 민병대를 조직해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민병대원 5명이 6명의 세르비아인들을 고문, 살해했으며 그라바스 의원이 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라바스 의원은 자신이 집권당인 크로아티아민주당(HDZ)에서 제명된 이듬해 시작된 이 재판을 '정치적 재판'이라고 항의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의원 신분에 따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그는 법원 선고가 나오기 직전 시민권을 가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로 피신했다.

크로아티아민주당(HDZ) 창설 멤버로서 2006년 당에서 축출된 그라바스 의원은 내전 당시 세르비아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크로아티아계 출신으로는 최고위급 인물이다.

유럽연합(EU)은 크로아티아의 내전 전범 처리 과정을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잣대 중 하나로 삼고 있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