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외환銀 등 저당채권 하자 208억원 환매訴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소장에서 "대출 근거자료인 분양계약서와 감정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돼 시세를 초과하는 과다한 금액을 대출한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는 적격대출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환매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외환은행 등에 판매한 뒤 이들 금융사로부터 담보대출채권을 사들였다.
주택금융공사가 요구하는 채권 환매대금은 외환은행 103억원,기업은행 24억원,LG카드 81억원으로 모두 20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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