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통상 70년으로 돼 있는 개인의 토지 사용권이 소멸된 뒤라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될 전망이다.

또 금융감독기관이 은행 등 금융회사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이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국회)는 23차 상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권법(物權法) 초안과 기업파산법 등에 대해 심의했다.

물권법은 2004년 헌법으로 규정한 사유재산권 보호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하위법으로 연초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인정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묻혀 상정이 보류됐었다.

물권법 초안은 '사유 재산과 공적 재산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사유재산 보호와 공적재산 보호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택할 것이냐는 논란으로 입법 자체가 연기됐었다.

또 '개인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국가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연히 계약 기간을 연장토록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이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토지 사용권을 계속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부동산 등 개인 재산권에 대해 영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토지 이용에 대한 권한이 소멸된 뒤 그 권리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질 것이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중국 토지양도법에 '사용 기간이 끝난 뒤 재계약할 수도 있다'고 모호하게 적혀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중국 부동산 시장은 소유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약점으로 꼽혀 왔다.

중국에서는 국가 소유의 토지에 대해 사용권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통상 개인의 경우 70년이고 공장은 50년으로 묶여 있다.

베이징 국연컨설팅 김덕현 박사는 "물권법 초안에서 토지 사용권의 연장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은 건물 등 부속 자산의 소유권도 지속적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라며 "부동산에 대한 사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돼 토지를 영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에서 토지 사용권을 얻은 한국 기업이나 개인들은 권한이 말소된 후 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금융감독기관이 은행 등의 파산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파산법을 심의했다.

그동안 파산 신청은 채권자나 채무자만이 할 수 있었으나 금융감독기관이 은행의 파산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금융회사가 부실 규모가 계속 커지는 데도 파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연말 금융시장 개방을 앞두고 부실 은행을 정리해 은행의 구조조정을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