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때 우리나라 농산물만을 사용토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9일 전북 도교육청이 "전북 도의회가 학교 급식 조례에 학교 급식시 전북지역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것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련조항에 위배된다"며 전북 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조례가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통해 학생의 건전한 성장 및 식생활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지,수입농산물을 불리하게 대우하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수입농산물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