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외국계 IT기업 한국지사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식재산권 등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및 활용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한 것은 외국 연구개발센터 유치 측면에서 볼때 의미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글로벌 기업일 수록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런 연구성과 배분 조항이란 점을 감안하면 특히 그렇다. 기업이 정부지원금을 일부라도 받아 연구개발을 할 경우 그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와 공동으로 갖는다면 아무래도 정부연구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이 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성과 활용 과정에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 장관이 밝힌대로 소유권을 기업에 준다면 국내기업 외국기업 할 것없이 확실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통한 생산 고용 등 경제적 효과가 국내에 얼마나 귀속되느냐에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후속적인 측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특히 외국기업의 경우가 그러하다. 국제적인 인수ㆍ합병의 경우 어떻게 되며 국내에서 철수할 경우 또 어떻게 되는건지,소유권과 또 다른 실시권 문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해야 향후 예상되는 분쟁의 소지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진 장관은 외국기업이 정부지원 연구개발을 상품화한 경우 정부에 내는 기술료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국내에 미칠 경제적 효과측면을 생각한다면 똑 같은 유인책이라도 다르게 설계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상품화를 하느냐 여부에 따라 차등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기업에 정부연구사업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을 봐도 연구성과의 소유 및 활용정책은 국내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