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8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이날 실시된 국민투표에서는 26개 칸톤(주) 가운데 24개 칸톤에서 이를 찬성했다. 전체 찬성률은 56.2%, 반대는 42.8%로 나타났다. 법안은 성범죄 피해자 가족들의 주도로 국민투표에 필요한 10만명의 배에 가까운 서명을 얻어 발의됐다. 가중처벌 법안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전문가가 위험하거나 갱생의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종신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재감정이나 가석방을 불허하는 내용이 골자다. 스위스가 이처럼 국제적으로 전례가 드문 강도 높은 처벌 법안을 마련한 이유는성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이 폭넓게 확산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나라에서는 1980-90년대에 성폭력 범죄가 빈발했으며 전과자가 석방된 뒤나 가석방 중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 격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스위스 정부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자의 정의가 애매하고 유럽인권협약 등도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정부측은 국민이 가중 처벌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형법 개정을 통해 어떻게든 이를 반영해야만 하는 형편이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js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