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과도 통치 위원회는 이라크를 연방형태로 하고북부의 3개 주(州)에 대해 쿠르드족의 자치를 허용키로 합의했다고 다라 누라딘 과도 통치위 위원이 9일 밝혔다. 쿠르드족 출신인 누라딘 위원은 이날 AFP통신에 쿠르드족이 자치를 주장하고 있는 또다른 3개주에 대한 결정은 2005년 또는 2006년에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쿠르드 자치에 관한 기본 원칙이 이미 결정된 상태라면서 지난 91년걸프전 종식후 실질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해온 쿠르드 지역의 경우는 "현재와 같은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통치위는 연방주의를 오는 3월 1일 채택될 기본법에 공식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누라딘 위원은 "일부 통치위 위원들은 연방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헌법제정과 선거후로 미룰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 쿠르드족은 모든 것이 당장 결정돼야한다며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누라딘 위원에 따르면 `1차'로 자치가 허용되는 쿠르드 지역은 술라이마니야,도후크, 아르빌 등 3개 주다. 논란이 일고 있는 디얄라, 니네베, 타밈 등 3개주의 운명은 국가적 합의가 도출된 후인 2005년 또는 2006년까지 결정이 미루어졌다. (바그다드 AFP=연합뉴스)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