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14일 유전자 검사를 토대로 고용이나 건강보험에 있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톰 대슐 상원 민주당 지도자는 이날 이 법안이 찬성 95, 반대 0으로 채택되기앞서 상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유전자 청사진에 대해 우리가 얻은 새로운 지식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급격히 개선할 잠재력도, 그리고 삶을 파괴할 잠재력도 갖고있다"고 지적했다. 대슐 의원은 "현행 법들이 유전자와 관련된 차별로 부터 미국민들을 보호하는데 적절치 못하다"면서 미국민들은 "그같은 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학기술발전의 이점을 누리지도, 즉 유전자 연구에 참여하거나 검사를 받지도 않고 있다고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 뒤 그는 이를 "미국민들을 위한 승리"라고 역설했다.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지도자도 이 법안이 "이 나라에서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을 차별로 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업체들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신청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유전자 정보 오용을 불법화하고 있다. 법안은 또 고용주들이 유전자 정보를 사용해 피고용자 고용시 차별 행위를 하는것을 금하고 아울러 유전자 정보 접근과 공개에 대한 프라이버시 기준을 확립토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hc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