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2일 동군산농협 성산지소 현금 탈취사건과 관련, "범인이 직원 위협용으로 사용한 총기는 권총이 아닌 가스총"이라고 발표했다. 군산경찰은 "성산지소 직원들을 상대로 범인이 사용한 총기의 모형을 조사한 결과, 범인이 사용한 총기는 총구가 2개인 38구경형 구형 가스총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성산지소 직원 문모씨가 `범인이 든 총기에 실탄이 들어있었다'고 진술, 권총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대다수의 직원들이 '범인이 사용한 총기의 총신이 짧고 총구가 2개였다'고 밝힘에 따라 가스총으로 단정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권총은 총구가 한 개 밖에 없는데다 총신도 길어 총구가 2개이고총신이 짧은 가스총과 구별된다"고 말했다.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