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맥도너 < 미국 뉴욕연방은행 총재 >


작년 9월 미국 헤지펀드인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파산위기에 몰리면서
차입자본이용률(레버리지)이 높은 기관(HLI)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
됐다.

그후 선진7개국(G7)의 은행감독기구들은 헤지펀드와 같은 HLI와의 자본거래
에서 은행들이 어떤 점에서 부실했는지를 파악, 새로운 금융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새 지침의 목표는 은행들의 대출정책과 HLI와 관련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다.

롱텀 캐피털의 위기를 계기로 국제금융계엔 "레버리지와 올바른 정책판단"
이라는 화두가 부각됐다.

레버리지 효과는 금융시스템상 매우 중요하다.

보통 레버리지효과는 시장유동성 촉진, 신용한도확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은행들이 신용을 과잉 확대할 때는 심각한 문제로 돌변할 수 있다.

때문에 시의적절한 판단과 올바른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은행으로서는 누구와 거래하고 어디까지 관계를 엮어나갈 것인가가 경영
성패의 관건이다.

물론 이런 결정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은행들이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까닭에 은행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올바른 툴(tool)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선진 10개국 금융당국자들로 구성된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민간은행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구속력은 없으나 여기에서 마련된 정책과 조언은 선진 10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시행된다.

바젤위원회의 최근 관심사는 민간은행들이 HLI에 노출된 위험을 잘
관리하도록 감독하는 것이다.

위험관리는 사실 각자의 몫이다.

하지만 은행과 HLI의 활동이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이들의 경영
활동은 공공정책의 범주에 들어간다.

현재 은행들은 신용위험관리면에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

무엇보다 대출담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

은행들은 거래처에 대한 분석을 심층적으로 하지 않는다.

대출위험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거래처의 경영상태와 기술력에 대한
파악도 등한시하는 등 신용위험관리가 허술하다.

이와관련해 레버리지 위험에 관한 위원회의 조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금융기관이 대출승인 과정에서 대출상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롱텀 캐피털사건의 경우 은행들은 두가지 형태의 위험에 노출됐다.

롱텀과 금융상품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노출과 이 회사에 대출함으로써
생긴 노출이다.

지난해 가을에는 금융상품 거래상에서 발생한 위험노출이 주였다.

당시 대출은 큰 위험요인이 아니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융거래시 HLI의 리스크 정도나 기존의 차입규모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운영 및 위험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리스크의 내용과 크기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바뀔 수 있다.

그러므로 HLI와 거래하려면 이들이 효과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있는지 항상 체크해야 한다.

노출측정(exposure measurement)이 두번째 조언이다.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거래 활동에서 생기는 신용노출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시점의 노출이 시장가격변동에 따라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를 측정할수 있는 "미래의 잠재적 노출 측정기법"을 갖춰야 한다.

시장변동이 심할 때 HLI에 대한 노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법은 HLI와의 거래시 필수적이다.

셋째는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악의 시장 상황에서 신용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극한 상황에서 금리와 환율변화와 같은 신용노출이 얼마나 커질지를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분석하는 게 스트레스 테스트다.

은행들은 이같은 조언들을 수용해 HLI에 대한 정책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2월 국제증권위원회기구(IOSCO)는 HLI에 관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헤지펀드와 거래하고 있는 증권회사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은행
업계를 전담하고 있는 바젤위원회를 보조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HLI에 대한 간접 및 직접규제가 가지는 장단점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은 선진 7개국중 어느 나라도 헤지펀드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1차상품 및 선물거래와 같은 분야에서는 헤지펀드가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추세다.

사실 직접규제를 하게 되면 주요 선진국의 헤지펀드들은 본사를 역외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헤지펀드에 대한 직접규제가 효과를 내려면 각국은 정치적으로나
입법 및 사법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직접규제는 은행감독자들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이다.

HLI와 관련한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레버리지나 은행들의
신중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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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윌리엄 맥도너 뉴욕연방은행 총재 겸 바젤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미국 하원의 금융기관 및 소비자신용소위원회에서 행한 증언을 정리한
것이다.

< 정리=고성연 국제부 기자 amazing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