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훈련계획에는 실직한 사람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뿐 아니라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고용유지훈련과 유급휴가훈련이 대표적이다.

이 두 직업훈련은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고용유지훈련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시킴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정부는 올해 이 훈련을 통해 근로자 6만명의 일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6개월 범위
에서 훈련비와 훈련기간 임금의 2분의 1(대기업은 3분의 1)이 지급된다.

훈련비는 자체훈련일 경우엔 7개 항목의 비용, 위탁훈련일 경우엔 위탁
계약서상의 훈련비 전액이 지급된다.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을 들여 사원들에게 6개월간
전직훈련이나 향상훈련을 시킬 수 있다.

고용유지훈련 지원대상은 <>경기변동이나 사업구조 변화로 인력이 남아돌아
감원이 불가피해진 사업주로서 <>사원들에게 고용유지를 위해 적합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이 끝난 뒤에도 훈련받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려면 1주일이상 또는 40시간이상 고용유지훈련을 실시
해야 한다.

자체훈련시설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엔 직업훈련기관이나 지정교육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해도 무방하다.

교육훈련을 실시하기만 하면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훈련과정은 잉여인력의 직업전환, 직무수행능력 향상, 새직무 적응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이어야 한다.

또 훈련기간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통상의 근무시간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라야 한다.

유급휴가훈련제도는 사업주가 사원들의 능력개발 또는 고용유지를 위해
휴가훈련을 부여하는 경우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정부는 올해 이 훈련을 통해 2만8천명의 일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휴가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를 말한다.

그러나 휴가기간중 실시하는 직업훈련이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받을 경우엔
정부로부터 훈련기간중 임금과 수강경비의 70%(우선지원대상은 90%)를 지급
받게 된다.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이다.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받으려면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 또는 1백20시간
이상(중소기업현장산업기술인과 기능장려우수업체의 생산 및 관련직종사자의
경우 3일 이상 또는 2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대학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훈련수요를 감안, 현장수요에 맞는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고용조정을 검토중인 기업들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노사가 협의
하여 순환식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