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책을 펴고 있다.
우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시엔 세제및 인력분야의 지원을 한다.
설립절차는 설립신고 심사.평가 인정서발급등으로 진행되며
연구전담인력은 연구소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5인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세제지원으론 <>연구소용 토지및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면제 <>연구실험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또는 특별상각 <>연구개발용 기자재 시약 부분품
원재료및 견품의 수입관세감면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험 연구용 견본품의
특별소비세면제등이다.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에 대해선 병역특례혜택을 주고 있다.
연구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병역의무를 면제해 준다.
또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 대해선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우대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에 대해 매출액과 연계한 운전자금의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보증하고 있다.
기업내 부설연구소를 설치할 능력이 없어 단순히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등 제한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소요기술개발자금의
출연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금융 은행자금을 활용한 융자도 실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출연지원은 통산부 과기처 정통부의 기술개발자금지원이 있고
융자지원으로는 산업기술개발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과학진흥기금
정보화촉진기금등이 있다.
또 기술개발준비금을 미리 손금으로 산입하는 세제지원책도 병행된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