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과 관련해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에 우려를 나타내는 소리가
높다.

국내기업은 판매기법 기술개발 자본축적 등에 관해 이미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선진국의 다국적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펼쳐가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하여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보조금 제공과 같은 외부지원은 WTO
(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이 선진국
기업과 동등한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중 가장 시급히 서둘러야 할 분야는 조세분야다.

해외투자와 관련한 국제조세분야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는
해외투자 소득이 자칫 2중 3중으로 중복되어 과세될수 있다는 점에 있다.

중복과세는 해외 자회사의 소득이 국내 투자기업의 주주들에게 배당되기까지
다음과 같이 네차례에 걸친 과세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다.

먼저 해외의 자회사가 벌어들인 사업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서 1차로
과세된다.

이러한 이익을 국내 투자기업에 배당금으로 지급할때 자회사는 외국에서
2차로 원천세를 징수당한다.

현지 과세를 거쳐 한국의 모회사에 지급된 배당금은 다시 국내 법인세법에
의하여 2차로 과세된다.

국내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주주에게 지급될때 주주는 배당금에
대하여 3차로 과세된다.

이상의 과세과정에서 알수 있듯이 해외투자 소득은 국내투자 소득과는 달리
현지에서 법인세및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과세당한다.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권은 우선적으로 당해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
있으므로 현지에서의 과세는 피할수 없다.

따라서 각국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거나(면세주의)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의 법인세 계산시에 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방법(세액공제주의)으로 해외투자소득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를 피하고자 노력한다.

우리나라 세법은 세액공제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자회사가 납부한 해외법인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의 현지 소득에 대한 중복과세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국제조세분야에 있어 국제경쟁력의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복과세문제를 우선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외 자회사의 해외 법인세를 국내 모회사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소위 간접 외국세액 공제제도의 채택을 고려할수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무역국에서는 간접 외국세액 공제제도를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상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 외국세액 공제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는 덴마크 미국 브라질및 영국에 한한다.

국내법에 의하여 간접공제제도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한 위에
열거한 특정국가 이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은 조세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

둘째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대한 중복과세문제는 국내기업이 자회사를
세우는 형태로 해외투자를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해외에 자회사가 아닌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지점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해외 법인세는 국내세법상 직접적으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지점에 대한 조세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 자회사의 경우와는 달리 모회사
에 대한 조세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기업은 해외투자의 위험을 해외 자회사의 자본금으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지점보다 자회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내세법이 일정한 자회사를 세법상 자회사로 보지
않고 지점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인정한다면 국내기업은 해외투자를
행함에 있어 중복과세의 위험을 피할수 있게 된다.

미국및 유럽의 여러나라는 이를 위하여 해외 자회사를 LLC(유한책임회사)로
간주해 주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해외 자회사가 LLC로 분류되면 자회사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의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파트너십으로 진출하는 경우의 무한책임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세법은 이러한 해외 자회사를 LLC로 간주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셋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조세피난처(Tax Haven)에 진출한 자회사에
대한 규제도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에 걸림돌이 된다.

일정한 소득에 비과세하거나 저율로 과세하는 조세피난처는 해외투자와
관련된 절세 수단으로 자주 사용된다.

조세피난처에 유보된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문제는
규제대상이 되는 조세피난처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뿐만아니라 조세피난처
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국내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80년대초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미국
기업의 해외차입금 비용감소를 위하여 해외차입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를
대부분 면제하는 제도를 채택한 바 있다.

해외투자에 있어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일이야말로
OECD의 가입을 앞두고 우리가 서둘러야 할 작업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