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정도의 소자본을 재개발구역에 투자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

적어도 1억원이상의 "고가품"만 빽빽이 진열된 재개발시장을 꼼꼼히
둘러보면 선반뒤편에서 의외의 진품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지역 재개발구역의 지분거래가는 시공사선정후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기전에는 대개 평당 450만~500만원선이다.

그러나 지분이 가진 "땅값"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재산평가액
결과(종전토지및 택지평가액)가 알려지면 거품가격이 빠져 3,000만~4,000만
원정도의 재개발프리미엄이 얹힌 평당 650만원선 안팎의 가격이 형성되는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새로 건립되는 아파트의 최대평형인 40평형대를 배정받을 수 있는
30평안팎의 구역내 지분을 살 경우 사업초기에 최소 1억3,500만원을
투자해야하고 인허가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거의 2억원에 이르는
목돈이 들어 간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25평형이나 34평형정도의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재개발시장을 눈여겨 살펴보면 3,000만원정도의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재개발구역내 건물이 없는 나대지, 대규모 단지이면서도 조합원수가
적은 구역의 지분등이 대표적인 소액투자 대상이다.

<>나대지 나대지는 재개발구역내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주택재개발구역내에는 1평에서 10평이하의 "맨땅"이 있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재개발투자자는 건물이 있는 지분을 구입, 최대평형을 노리는
투자를 선호한다.

빈터로 방치된 나대지는 규모도 작고 최악의 경우 아파트를 배정받지도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밖이다.

그러나 초기부담이 적다는 이점이 있어 1~2평의 나대지를 3,000만원안팎에
사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사정은 달라진다.

서울지역 대부분 재개발구역의 경우 나대지 1~2평을 소유하면 적어도
25평형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나대지의 조건과 규모는 서울시의 주택재개발
관련 지침과 해당구역 조합정관에 명시돼 있다.

이 지침은 나대지 소유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1가구1주택자인 경우 90평방미터 (27.2평)이상 조합원으로 못박고 있다.

또 20평방미터(6.1평)를 소유한 조합원이라도 무주택자이면서 재개발
구역지정 이전에 토지분할이 이뤄진 땅은 재개발을 통해 지어지는 아파트
가운데 최소평형(20평대)에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나대지 6평이상을 소유한 조합원까지로 분양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적은 1평의 나대지를 가지고도 아파트를 분양받는
길이 있다.

서울시 지침보다는 조합정관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지역의 조합은 정관에 1,2평의 나대지를 가지고도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농4구역의 경우 1평의 나대지로도 25평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나대지에 투자할 경우 주의할 점도 있다.

우선 조합설립인가가 난 구역을 선택해야한다.

분양조합원의 자격을 명시한 조합정관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적인
지위를 얻어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드물게는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없는 나대지가 있기 때문에 조합을
직접 방문해 이를 확인해야한다.

또 철거가 90%정도 된 구역이라야 사업지연등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일반분양분이 많은 구역 조합원수에 비해 일반분양분이 많은 지역은
적은 지분으로도 30평형대아파트까지 노려볼 수 있다.

대규모 단지가 조성돼 일반분양분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조합원이 적어
평형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무악구역은 적은 지분을 가진 조합원이 많은데다 조합원수에 비해
분양분이 많아 6평정도의 지분을 사면 33평형대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인근 부동산관계자는 보고 있다.

따라서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아파트
가구수가 조합원수의 130%정도 건립되는 구역이면 적은 지분으로
30평형대 아파트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