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 양원합동위원회는 20일 통신개혁법안과 관련한 주요 쟁점사안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장단거리전화및 케이블TV업체들의 상호시장참여를 골자로한
미 통신개혁법안이 내년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앨 고어 부통령은 "통신개혁법안 시행은 미경제발전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클린턴대통령은 상원이 양원합동위원회의
합의사항을 기초로한 법안을 송부하는대로 승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은 늦어도 다음주말까지 통신개혁법안을 승인, 백악관에 송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원합동위원회는 이날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역전화업체들의 장거리
전화서비스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법무부의 심의및 권고를 존중토록 하고
통신업체의 과도한 소유집중을 엄격히 규제키로 합의했다.

이는 소유집중에 관한 엄격한 규제조항이 없이는 통신개혁법안을 승인할수
없다는 클린턴대통령의 의견을 전폭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또 지역전화업체들의 장거리전화서비스는 시장참여후 3년간
자회사를 통해 제공해야 하며 1년간은 장거리전화업체와의 합작투자를
허용치 않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소규모 장거리전화업체들의 지역전화시장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이 지역전화업체의 시설을 유리한 조건으로 임차할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