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6일 소설 "즐거운 사라"를
집필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교수 마광수피고인(42)에 대한 음란문서
제작 반포 사건 상고심에서 마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늘날 각종 매체를 통해 성적표현이 대담
솔직하게 이뤄지고 있고 다양한 성표현 등이 방임되어 오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 해도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침해하고
타락시키는 정도의 음락물까지 허용될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한계는
분명하게 그어져야 한다"면서 "이 사건 소설은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