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이행
대책을 통해 호랑이 뼈의 재고 사용을 1년 동안만 허용 함에 따라
이를 원료로 의약품을 생산해온 제약업체의 해당 품목 생산 중단이
잇따를 전망이다.

보사부는 18일 호랑이 뼈의 재고가 없는 업체에 대해 해당 품목
허가의 자진 취하를 유도하는 등 더이상 이를 원료로 한 의약품이
생산되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보사부는 조만간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불법으로 원료를
밀반입해 생산할 경우 심각한 무역마찰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한편 약사법 개정을 통해 국내 거래를 중단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