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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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데 임대인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

임대인이 계약 전에 체납한 세금이 있는 경우, 국가의 조세채권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한다. 알지 못했던 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그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임대인이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소액임차인 범위를 넓히는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1500만원 상향했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만원 상향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기존에는 ‘1억5000만원 이하’였는데, 이를 ‘1억6500만원 이하’로 상향했고, 최우선변제금액도 5000만원 이하에서 5500만원 이하로 넓혔다.

정부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바꿨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 직후부터 전입신고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새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