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학생 등교 제한 강화…소규모 학교는 전면등교 가능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내 모든 유치원과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초·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이내를 유지하며,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해야 한다.
당초 발표했던 2학기 전면 등교와 300명 이상 학교의 밀집도 3분의 2 유지 방침에서 강화된 것이다.
다만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고 특수학교는 규모에 상관없이 밀집도 3분의 2를 유지할 수 있다.
입시를 앞둔 고3의 온라인수업 전환 여부는 구성원 의견을 모아 학교장이 결정한다.
유치원, 초등학교의 긴급돌봄교실은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서 운영한다.
도내 학원과 교습소는 이날부터 9월 11일까지 휴원 또는 원격수업 전환을 권고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점검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한다.
민병희 교육감은 "코로나19를 잘 이겨내는가 싶었는데 다시 확산세를 보여 너무 안타깝다"며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원주, 춘천지역 5개 학교 학생·교직원 총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춘천지역 특수학교 학생 1명은 타지역 확진자로 분류돼 강원지역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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