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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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해산물을 판매하던 음식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군산에서 무허가 조립식 패널 건축물을 세우고 음식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무허가 건축물 앞 공터에서 캐노피 2개, 파라솔 1개, 테이블 6개, 의자 24개를 설치했다. 칼, 도마, 개수대 등 조리 기구도 갖췄다.

이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활어회, 소라숙회, 해삼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A씨가 해산물을 팔아 올린 매출은 789만원에 이른다.

지 부장판사는 "A씨는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