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 둔갑한 일본산 홍어…440만원어치 속여 판 목포 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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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홍어를 칠레·아르헨산 표기
1년간 313kg, 440만원어치 속여 팔아
1년간 313kg, 440만원어치 속여 팔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재경 부장판사는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일본산 홍어를 칠레산이나 아르헨티나산으로 거짓 표기한 다음 불특정 다수에게 440만원어치를 팔아치우다 덜미가 잡혔다.
법원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